소방시설 설계,감리


■ 설계.감리업


-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 


-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으로 

소방시설이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설계하고 감리하는 것 



■ 소방공사 관련법규(공사업의 종류 및 범위)


구     분설 비 명
법 적 기 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 
소화설비

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인 것
옥내소화전설비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물분무등소화설비
  •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 300㎡ 이상인 것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이상인 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시각경보기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및 운동시설, 판매시설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및 업무시설
피난설비

피난기구

  • 피난층, 2층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
유도등설비
  • 모든 소방대상물
비상조명등설비
  •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소화용수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및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비상콘센트설비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1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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