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전기.기계)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는 것으로 신축, 중축, 대수선 등의 

변경시나 기존 소방시설의 교체 또는 정비 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하이119 소방은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체로서 소방시설과 관련된 모든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이전 및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방공사 관련법규(공사업의 종류 및 범위)


구     분기 술 인 력영 업 범 위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1인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모든 소방설비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 공사업
기계분야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연면적 10,000㎡미만 대상물의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원형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분야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연면적 10,000㎡미만 대상물의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원형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착공신고대상


1. 설비의 신설공사

▶기계분야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전기분야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살경보설비, 비상방솔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2. 설비 또는 구역의 증설공사

옥내,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설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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