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완비증명 발급


■방염성적서교부절차


방염제도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을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 가연물의 연소를 지연 또는 억제하여 화염, 연기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방염성능기준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 19조)

☞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국, 촬영소,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간,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23개 업종)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제외)인 건축물


방염성능검사 신청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하며, 거짓 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 법률 제 13조(방염성능검사) 


만약 제18조 4항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법률 제53조 제4항



-방염성적서 교부절차


구     분순    서
내    용
STEP 1
서류검토
  • 방염 처리물품 성능검사 신청서
  • 시공내역서 (sp 설치대상:50%, 그외:30%)
  • 평면도(방염작업 한 곳 표시)
  • 방염처리업등록증
  • 시료 (29×19cm) / 시료사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수수료 : 2만원
STEP 2
접수
  • 도료 잔량 확인 / 사용량 입력
  • 사업소 등록
  • 비전자 문서 등록
  • 방염성능검사 시험의뢰 (용산소방서)
  • 119시스템에 방염정보 등록
STEP 3

시험 / 판정

  • 1차 건조 - 항온건조기 내에서 24시간 시료건조
  • 2차 건조 - 데시케이터 안에서 2시간 동안 습기제거
  • 연소 - 45도 연소시험기에서 2분간 가열
  • 잔염 - 잔신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등 측정
  • 합격판정기준 - 잔염 :10초이내 / 잔신 :30초 이내 / 탄화면적 :50초 이내 / 탄화길이 20cm 이내
STEP 4
결과통보 / 성적서 교부
  • 성능검사 결과 통보 (용산소방서)
  • 119시스템에 성적 등록
  • 전자문서 기안 / 발송(문자통보)
  • 성적서 교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교부절차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

☞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종류(23개 업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법률 제9조 제3항(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1조)


만약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법률 제9조 제1항(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교부절차


구     분순    서
내    용
STEP 1
사전지도, 민원안내
  • 전화, FAX등을 이용하여 민원상담 신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절차 안내
STEP 2
설치신고서 접수 / 검토

신고서 접수 : 3일 이내 처리

- 신청자 : 다중이용업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1.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1부
  2.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1부
  3.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4.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

설계도서 검토

- 적합(공사개시 통보), 부적합(보완회시)

STEP 3

완공신고서 접수

현장확인

신고서 접수 : 3일 이내 처리

- 신청자 : 다중이용업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1.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1부

다중이용업소 현장 확인

- 설계도서 동일 시공여부 확인

- 방염대상물품 등 변경여부 확인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영업주의 소방교육 이수여부 확인

STEP 4
완비증명서 발급

적합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발급대상에 기록)

부적합 : 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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